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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미성년 성추행 피해자 지원활동
  • 등록일  :  2006.06.29 조회수  :  3,82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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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5


    지원유형-미성년 성추행 피해자 지원활동


    -상담자인 A씨의 딸 D(11세) 양은 지난 4월 하순경쯤 하교 길에 평소 동네 할아버지라고 따르던 가해자 Y(50대 전후)씨에 의해 강제로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할뻔 하다 도망쳐 나온 사건의 피해자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지난 2006년 5월 19일 이 사건은 변론 종결되었고 6월 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변론종결통지서를 받고 공판진행상황이 궁금하여 법원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재판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다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공판예정일도 임박한데다 법률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해 본 센터를 방문 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다.


    -먼저 피해자녀인 D양이 이번 사건으로 예전의 밝은 성격에서 벗어나 말을 잘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고 어머니인 A씨 자신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아 곤란을 겪고 있어 의료지원이 가능하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가 석방이 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려워 이사를 생각 중이나 그 또한 경제적인 이유와 기타 개인사정이 허락지를 않아 가해자 Y씨로부터 본인들의 신변이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와 상담을 하고 본 센터는 A씨가 처한 입장에 적극 공감하고 공판담당검사 및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술 형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자문하는 가운데 긴급 의료지원위원회를 열어 A씨 모녀가 전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A씨 모녀는 관내 모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